- 글번호
- 1173539
2026.1학기 학위청구논문/석사논문대체제도 심사비 납부 안내
- 작성자
- 부동산과학원 행정실
- 조회수
- 114
- 등록일
- 2026.04.30
- 수정일
- 2026.04.30
2026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승인자에 대하여 심사비 납부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,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*심사신청승인여부확인: 2026. 4. 30.(목) 부터
- 학위청구논문신청자: 학사정보시스템-대학원-대학원졸업-논문심사관리-학위청구논문신청 화면내 신청상태:‘승인완료’로 조회되는 경우 심사신청 승인처리된 것임.
- 석사학위논문대체신청자: 학사정보시스템-대학원-대학원졸업-논문심사관리-석사학위논문대체신청(학술지/보고서) 화면내 신청상태:‘승인완료'로 조회되는 경우 심사신청 승인처리된 것임.
단, 신청상태가 ‘신청완료’인 경우: 결격으로 인한 미승인처리 또는 소속학과의 검토 진행중인 상태를 의미.(소속학과에 문의)
*심사(비) 서류 출력
'승인완료' 상태인 경우 학위청구논문신청화면상단의 ‘출력’ 클릭 팝업창 ‘확인’ 클릭후 신청서, 심사위원추천서, 결과보고서, 논문심사비안내(4번째페이지) 출력가능
1.납부기간: 심사승인 확인 후 [★2026. 5. 4.(월) 09:00 ~ 5. 7.(목) 17:00]까지. (기한 이후 납부 불가)
2.계좌및금액: 학사정보시스템 학위청구논문 신청화면에서 논문심사비 서류에서 개별확인.
가.석사: 11만원
나.박사 및 통합: 심사위원 구성에 따라 다름.
3.주의사항
가.전화문의 폭주로 인하여 단순 입금확인 문의 받지않음. (입금자명단은 납부기간(업무일)동안 매일 오전 대학원홈페이지-졸업탭에 공지예정)
나.분납 및 중복 입금금지
다.송금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본인계좌에서 납부계좌로 이체.
라.외국인 신청자의 입금자명은 반드시 [본교에 등록된 이름]으로 기재하여야 함.(입금자명 확인이 안될 경우 접수 불가)
국내 계좌가 없어서 부득이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송부할경우 grad@konkuk.ac.kr로 논문신청자이름, 송금인이름, 송금액정보를 송부.
(外国人申请者不得已从他人账户汇款时,通过grad@konkuk.ac.kr发送论文申请者姓名、汇款人姓名、汇款金额信息。If a foreign applicant is forced to send it from another person's account,
send the name of the thesis applicant, the name of the sender,and the remittance amount information to grad@konkuk.ac.kr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