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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169816
2026.1학기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 신청 및 진행 일정 안내
- 작성자
- 부동산과학원 행정실
- 조회수
- 92
- 등록일
- 2026.03.13
- 수정일
- 2026.03.13
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 신청 및 진행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1. 신청대상
1) 2022년 2학기 이후 입학 후 3개 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하거나, 대학원 학적 보유한 4+1학석사연계과정생(연구등록 필 수료자 포함)
2) 수료 필요학점 취득완료 또는 신청학기에 취득 예정인 자
3) 총 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자
4) 자격시험(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)에 합격한 자
2. 신청방법 (총 2번 신청!!!)
1) 네이버폼 신청기간 : 2026. 3. 18.(수) 9:00 ~ 3. 24.(화) 23:59 [기한 엄수]
- 신청 마감 이후 심사위원 배정이 완료되므로, 추가신청 절대 불가
(네이버폼 신청 마감 후 배정 결과 및 일정표 별도 공지 예정)
- 비고란에 '논문대체신청' 기입 요망
★ 네이버폼 링크 : https://naver.me/GVVuhrXx
2) 학사정보시스템 신청기간 : 2026. 4. 3.(금) 9:00 ~ 4. 10.(금) 23:59 [기한 엄수]
- 배정된 심사위원 입력하여 신청
- 신청 마감 이후 추가신청 절대 불가
- 첨부된 각 파일 필독
- 심사자격 검증 이후 심사비 납부 (납부일정 별도 안내)
3. 신청 이후 일정
- 심사취소: 2026. 4. 13.(월) ~ 2026. 4. 15.(수)
- 심사일 : 2026. 5. 22.(금) 예정 (상세 일정은 추후 공지)
- 심사결과물 제출 : 2026. 6. 1.(월) ~ 2026. 6. 5.(금) 17:00 [기한 엄수]
4. 유의사항
1) 자격 검토 후 승인자에 한해 심사진행 가능
2) 학사정보시스템 신청 기간(4/3~10)에 이미 게재 완료되었거나 게재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하여야만 신청 가능
3) dCollection 온라인 업로드 대상이 아님
4) 자격시험 면제논문과 동일 논문 제출 불가
5) 학위청구논문과 동일학기 내 동시 신청 불가
6) 취소는 1회 한하여 가능하며, 취소학기에 학위논문제출로 전환 불가(차기 학기로 이월) 반드시 취소 기간 내 취소하여야 차기학기 심사 가능
7) 심사비 납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
붙임 1. 심사신청 안내문
붙임 2. 심사신청 포탈 매뉴얼
붙임 3. [양식] 관련 서식 일체
4. 학술지목록표
